일상꿀팁

코로나 마스크 미착용 벌금 부과 10만원 이라네요. 경기도지역

정보담당자 2020. 10. 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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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벌금 10만원 미착용시

우리 다 같이 안전하자고  다 본인들 위하는 길이고 하는 마스크 착용인데 말도 안 듣고 마스크 쓰라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괴롭히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결국은 행정명령으로도 모자라서 과태료와 벌금 10만원까지 측정을 하네요.

이런 것도 강제적으로 하라고 해야 한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경기도 마스크 미착용 벌금을 측정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네요.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하철 마스크 과태료가 좀 더 강화되면 좋겠어요. 지하철을 가끔 탈 때 아직도 마스크 착용을 안하고 타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구요.

처음에 지하철역 들어올 때는 쓰고 벗는건지.. 진짜 너무 불안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경기도 마스크 과태료 뿐만 아니라 각 시도별로 다양한 규제와 여러 벌금 등을 계속 공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전국적으로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와 미착용 시 벌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스크, 이제는 의무입니다!

지난 8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도, 전남, 대전, 광주 등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운송수단을 포함한 실내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외에서도 의무로 꼭 쓰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바이러스가 확산이 된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었죠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물론이고 외부와 분이되어있는 건물 안에서는 무조건 써야하고, 실외라고 하더라도

공연 등 타인과 많이 접촉하면 착용이 필수이며, 코, 입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는 경우 미착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위에서 말씀을 드린것처럼 지하철에서도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실내 공간이기때문에

의무적으로 착용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간혹, 아주 가끔이지만 착용하지 않고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폭행시비도 뉴스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쓰고있다고 하더라도

착용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꼭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말씀드린것처럼 코와 입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게 쓰고다니는것은 아무 소용없고 미착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한 사람을 발견하게되면 그냥 눈을 찌푸리고 말게 아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플 중 또타지하철이라는것이 있는데 이 어플을 통해서 안쓴 사람을 발견하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어플을 켜고 메뉴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민원신고가 있고, 질서저해로 들어간 후 마스크 미착용을 눌러주세요

지금은 서울 지하철(1~8호선)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신고가 되었다면 지하철 보안관에게 알림이 갑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전동차로 출동을 하여 바로 하차하도록 하고있기때문에 신고해주시는게 좋아요!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으로 걸리게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1회는 25만원, 2회는 50만원, 3회는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답니다!

위반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과태료의 금액도 더욱 높아지게 되기때문에 잘 착용을 해야겠죠?

나 하나 안쓴다고가 아닌 나 하나로 인해서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나로 인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확진될 수 있다는것을 꼭 기억하고 착용할 수 잇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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